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내나요? 2025년 6월부터 진짜 걷고 있어요
결론부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더 이상 '계도기간'이 아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이다. 2020년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보다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부분이다.

신고 대상 — 내 계약도 해당될까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전세든 월세든 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고,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보통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이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주민센터에서 세 가지를 같이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과태료는 두 갈래로 나뉜다
단순히 기한을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다. 반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실제와 다르게 써서 신고한 '거짓신고'는 지연신고와 별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히 날짜를 깜빡한 것과 금액을 속여 신고한 것은 처벌 수위가 다르게 설계돼 있다.
| 상황 | 과태료 |
|---|---|
| 지연신고(단순 미신고) | 2만~30만원 |
| 거짓신고 | 100만원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이라면
계도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 중에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그 계도기간이 이미 1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임대료가 바뀌었다면 그대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아직 계도기간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고 미루면 그대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전입신고와 헷갈리지 말 것
전월세신고제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제도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위한 것이고,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입신고만 하고 전월세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한데, 두 신고의 담당 법령과 과태료 기준이 다르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전월세신고까지 끝난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하면 무엇이 바뀌나
전월세신고를 하면 접수증이 나오는데, 이 접수증만으로는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일부 주민센터는 전입신고·전월세신고·확정일자 신청서를 한 번에 받아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방문 전에 세 가지를 모두 처리하고 싶다고 미리 말해 두면 창구를 여러 번 오갈 필요가 없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후 접수번호를 받아 두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 접수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당일 누가 신고를 맡을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 계약하면 이렇게 하세요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한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RTMS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한다.
-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물어본다.
- 갱신 계약도 보증금·임대료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출처
· 이투데이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원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5951
· 뉴시스 — '전월세 신고제' 계도 종료, 6월1일 이후부터 꼭 신고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8_0003155781



